내일을 위한 보다 나은 정부

화면 확대·축소 + -

부산경찰청

국가상징 알아보기

>경찰서소개>협력단체> 외사자문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외사자문협의회 소개

설립근거 :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시행 2019. 9. 26.] [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 9. 26.]

외사자문협의회 목적

◦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주요업무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 협의회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 부서 : 경비안보과
  • 관리자 : 최득진
  • 전화 : 051-559-7381

  • 경찰민원포털
  • 기구와업무
  • 부서별연락처
  • 채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