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ㅇ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6.10.22. ~ 2026.11.04.(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1. 최*룡 : 부산 21-6091**-**
정지기간 : 2026.11.15. ~ 202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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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주 : 경남 09-0346**-**
정지기간 : 2026.10.24. ~ 202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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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