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ㅇ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6.09.30. ~ 2026.10.13.(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1. 윤*식 : 부산 93-6718**-**
정지기간 : 2026.10.13. ~ 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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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호 : 충남 92-0641-**-**
정지기간 : 2026.10.10. ~ 2026.11.23.
2026년 09월 30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