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ㅇ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5.05.30. ~ 2025.06.12.(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1. 유*일 : 부산 96-6255**-**
2. 정지기간 : 2025.06.11. ~ 2025.07.10.
2025년 05월 30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