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경찰발전협의회
<설립근거 :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2호, 2019. 9. 26,)>
ㆍ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ㆍ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행정분과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2.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3.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부조리·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2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필요시 경찰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협의회 회의는 경찰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토의안건 관련 해당 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