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외사자문협의회
<설립근거 :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9.26.)>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 · 운영
-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1조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협의회는 경찰관서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조직은 협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위원으로 한다.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경찰관서장 또는 재적회원 3/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
- 위원회 회의는 경찰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토의안건 관련 해당 부서장, 협의회 담당자 등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