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설립근거 :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