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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자문협의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외사자문협의회 소개

설립근거 :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 9. 26)

외사자문협의회란?

◦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 및 운영
-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1조

조직 및 기구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 간사 및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 주요 업무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경찰관서장 또는 협의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

  • 부서 : 외사계
  • 관리자 : 박효찬
  • 전화 : 051-665-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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