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범국민적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연제구를 지향
추진배경
- 1.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 법질서 확립 元年의 해』 선언,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 추진
- 2. 광역자치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간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 적극 추진
- 3.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집행, 수용성 제고 및 준법풍토 정립
- 4.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추진방침
- 1. '법질서 확립을 위한 마인드 공유 및 추진사항 협의ㆍ조정
- 2.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공동 추진
- 3. 불법ㆍ무질서 추방을 위한 캠페인, 세미나, 홍보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 4. 유관기관ㆍ단체간의 조직적 협력에제 구축으로 지속적인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
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부산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 의장(1명) : 연제구청장
- 간사(1명) : 부산연제경찰서장
- 일반위원(23명) : 관계, 경제계, 학계, 노동계, 의료계 및 시민단체 대표
운영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실무협의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실무협의회
◇ 구성
- 회 장(1명) : 실무협의회 위원 중 호선
- 간 사(1명) : 연제경찰서 경무과장
- 일반위원(23명) :「부산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참여 단체·기관별 국·과장급 등으로 구성
◇ 운영
- 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준비 개념으로 개최(필요시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 구성(3개 위원회)
- 기초교통질서 분과위 : 기초교통질서 지키기 솔선수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주민안전 분과위 : 아동·여성 등 지역사회 약자 보호 등
- 집회시위 분과위 : 집회시위 모니터링, 주요 집회시 경찰대응 방안 홍보
◇ 운영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캠페인 등 필요시 수시 회의개최)
추진업무
「부산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추진업무
-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공권력 침해행위, 불법폭력 시위 등 생활주변 각종 불법 ·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한『법질서 확립』에 공동 노력
- 관계기관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세미나) 또는 캠페인 개최 등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공동 노력
-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 논의
-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최종 협의·결정
- 기타 시민 중심적 행정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등 공동 추진
「실무협의회」추진업무
- 단체·기관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점검·조정·평가 총괄
-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행
-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기관에 대한 추가 가입 여부 협의
-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분과위원회」추진업무
- 각 분과위 특성에 맞는 안건 발굴 및 정기회의에 건의
치안협의회 발족
일시 및 장소
- 2008. 3. 21(금) 15:00, 연제구청 2층 영상정보회의실
참석
- 의장, 간사, 일반위원(23명)
부산광역시 지역 치안협의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