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외사자문협의회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 협의회의 회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정책 전문가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
◦ 협의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
◦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