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25시> 경찰서소식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공고(2024.11.29.~2024.12.12.)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