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교통정보 페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이륜차,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장소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3. 설치장소 (120개소)
‘별첨’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5. 7. 16 ~ 2024. 8. 4.(20일간)
나. 공고방법 : 해당 구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
부산경찰청 홈페이지(http://www.bspolice.go.kr) 게재
5. 의견제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4. 까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7. 16 ~ 2025. 8. 4.(20일간)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 051-899-1605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604호
부산경찰청 교통과 교통시설운영계 우편)47545
라. 연락처 : 교통과 교통시설운영계 (☏ 051-89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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