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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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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유능한 부산경찰

책임관 경무기획과장 박경정 (051-899-2020)
실무담당자 기록연구사 황가영 (051-899-2821)
대통령 공약사항(1992.1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고, 19981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 시행(2013.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11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부서 : 경무기획과
  • 전화 : 051-89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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