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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26. 07. 21.~26. 08. 03.)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6-07-21
첨부파일 다운로드26. 07. 21. 공고.jpg 조회 59
26. 07. 21. 공고.jpg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6. 07. 21. ~ 26. 08. 03.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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