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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검정원,기능강사 행정처분 사전통지공고(25.01.15~01.28)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5-01-15
첨부파일 다운로드25.01.15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노00).hwp 조회 43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4항 제5호및 제107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기능검정원, 강사자격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5. 01. 15. ~ 25. 01. 28.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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