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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 공고(24.11.19~12.02)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4-11-19
첨부파일 다운로드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공고(24.11.19.자).hwp 조회 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4. 11. 19. ~ 12. 02.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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