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67년만에 112신고처리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는 112경찰활동의 법적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12신고처리법의 시행으로
당당한 법집행과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호하는 데,
부산경찰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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