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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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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이채은 등록일 2024-07-26
첨부파일 다운로드행정예고(사상구 1개소).hwp 다운로드의견제출서.hwp 조회 63
후면 무인단속(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교통정보 페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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