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생활안전협의회
설립근거 :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경찰청 예규 제553호. 2019. 9. 26)
◦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 협의회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지역경찰관서)단위에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