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인권관안내
청문감사인권관이란?
- 청문감사인권관 제도는 수사ㆍ교통ㆍ방범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시민 여러분과 항상 접촉하고 있는 경찰관의 불친절 부당한 업무 처리등에 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불만 사항등 고충을 상담ㆍ처리하기 위해 99. 6월 도입한 제도이며, 법집행기관으로서 획일적인 업무 수행방식에서 탈피, 인권 침해요소를 자체적으로 과감히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고, 시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직접 방영될 수 있도록 한다
99년 6월 10일부터 부산시내 15개 경찰서에 일제히 청문감사인권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문감사인원관실의 문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으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럴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으세요
- 부정한 경찰관을 보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 고소,고발,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불편, 부당한 것이 있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강,절도 등 범죄나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경찰의 순찰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조사과정에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친절한 경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 격려해주고 싶을 경우
- 경찰의 활동방식이나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주민불편사항 해소절차
만나는 방법
- 청문감사인권관은 누구나 전국 모든 경찰서에 과장급 간부로 배치되어 있고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를 찾아오시기 힘든 분들은 전화ㆍ우편ㆍ
FAX 또는 경찰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청문감사인권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관련한 민원처리 과정
에 이의가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을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경찰서 청문감사인원관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51-5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