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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강*리, 이*구, 이*수)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ㅇ공고기간: 2026. 06. 05. ~ 2026. 06. 18. (14일간)
ㅇ출석기한: 2026. 06. 18.
ㅇ준 비 물: 운전면허증, 도장
ㅇ대 상 자: ①강*리 ②이*구 ③이*수 (붙임참조)
공 고 일: 2026. 06. 05.
부산수영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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