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사전 통지 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때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2025.10.14~2025.10.27(14일간)
출석기간: 2025.10.27
준비물:운전면허증.도장
대상자: 허*덕등6명 (붙임참조)
공고일:2025.10.14
부산수영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