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외사자문협의회
<설립근거 : 외사자문협의회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 9. 26.전부개정>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외사자문협의회운영규칙 제1조)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②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수, 변호사, 외국인단체 대표, 외신관계자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