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외사자문협의회
<설립근거 : 외사자문협의회운영규칙[시행2019.9.26.][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9.26.]>
◦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ㆍ운영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 협의회의 회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정책 전문가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
∘ 협의회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ㆍ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