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경찰발전협의회
<설립근거 :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2호, 2019. 9. 26)>
◦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 간사 및 3개의 분과위원회(행정분과,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청렴분과)로 한다.
◦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
◦ 행정분과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발굴‧제공
◦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불법‧부조리‧불친절행위 시정요구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2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경찰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
◦ 협의회 회의는 경찰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토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
◦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회의에 준하여 필요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