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 기간 : 2020.07.06 ~ 2020.07.19.(14일간)
* 출석 기한 : 2020. 07.19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인적사항)
1. 이상록 : 부산96-6305**-**
2020년 07월 06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